조세심판, 늑장처리 관행 깬다…“6개월 이내 종결”[only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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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늑장처리 관행 깬다…“6개월 이내 종결”[only 이데일리]

이데일리 2026-04-16 05: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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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인 기획사 탈세’ 혐의로 약 9억원을 추징당한 배우 이준기 씨는 2024년 8월 조세심판원에 과세 적정성을 따져달라며 심판을 청구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 유사한 이유로 60억원대 세금을 납부한 배우 이하늬 씨가 2025년 4월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도 1년여 동안 ‘현재진행형’이다.

납세자 권리 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이 ‘늑장처리’ 관행을 깨는 고강도 개혁을 단행한다. ‘청구가액 5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6개월, 고액 사건도 1년 내 종결’이 핵심이다. 현재 정원 36명인 민간 비상임심판관 수를 단계적으로 100명까지 늘려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는다.

배우 이하늬(왼쪽)와 이준기(사진=연합뉴스)


15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 결과, 조세심판원은 개청 51년을 맞는 올해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조세심판원을 지목하며 개혁을 주문했다.

지난해 심판청구액이 8조원에 육박할 만큼 세금에 대한 국민적 민감도가 커 심판의 신속·공정성 제고가 시급하단 인식이 깔린 걸로 해석된다.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는 김 총리와 청와대가 직접 챙겨왔다.

개혁안의 우선 방점은 ‘신속 처리’에 찍혔다.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며 심판청구하면 조세심판원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다.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보면 2024년 소득·법인세 등 내국세 사건의 평균처리일수는 175일, 6개월이다. 청구세액이 클수록 처리일수도 늘어나 100억~200억원 사건엔 평균 507일, 1년 5개월이 걸렸다. 최근 약 130억원의 세금을 낸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불복청구한다면 1년 5개월 이후에나 결정문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조세심판원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업무효율을 높여 처리기한을 대폭 당기겠단 구상이다.

부정부패 예방을 위해 민간 비상임심판관도 대폭 늘린다. 현재 조세심판관회의는 상임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 각 2명, 총 4명으로 구성된다.

조세심판원은 공정성을 이유로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지만 사건을 맡을 심판관실이 지정되면 소속 비상임심판관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대형 로펌의 ‘로비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심판원은 인력 풀을 최대 100명까지 확대하고 사건마다 ‘랜덤 배정’ 방식을 도입해 로비 가능성을 봉쇄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조세심판원은 인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내용의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이달 말 이 대통령에 보고한 후 개혁에 필요한 제도 손질·인력 충원 등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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