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성폭행"... 10대 알바생, 성폭행 무혐의에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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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성폭행"... 10대 알바생, 성폭행 무혐의에 극단적 선택

금강일보 2026-04-15 21:50:00 신고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자신이 일하던 주점 업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무혐의(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숨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족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19)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업주인 40대 남성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 당일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B씨가 성행위를 하고 있어 깜짝 놀라 밀치고 뛰어나왔다"는 취지로 10여 쪽 분량의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는 0.085%였다.

경찰은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동석자 2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새벽 영업을 마친 B씨와 직원들은 아침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일행이 차례로 귀가한 뒤 오전 11시 30분쯤 남겨진 두 사람이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사건 전후로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하거나 매장 안을 오가는 모습, 헤어질 때 배웅하는 장면 등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한 앞선 술자리에서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 역시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참고인 조사에서도 범죄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2월 18일 불송치 통보를 받은 A씨는 사흘 만인 21일 한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는 고소 이후 숨지기 전까지 지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죽고 싶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숨진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동의한 적 없다",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내용이 담긴 이의신청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정식 이의신청으로 간주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달 7일 B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결론을 유지해 검찰에 통보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추가 조사 없이 단 1회의 피해 진술 조사만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 수사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조사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1회 조사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사를 최소화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며 필요한 설명을 해줬고 이의신청 방법도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CCTV 등 증거 자료가 다수 확보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추가 자료 제출도 없어 불송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가수사본부에도 보고된 사안으로 수사 결과가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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