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5월 착수…권역센터 60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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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5월 착수…권역센터 60곳 확대

메디컬월드뉴스 2026-04-15 21:05:58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하고, 각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오는 5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


◆2015년 도입 후 세 번째 재지정…비상진료체계로 1년 연기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당초 2025년까지 평가가 이뤄져야 했지만,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의료기관 부담을 고려해 일정을 1년 연기했다.

재지정 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44곳), 지역응급의료센터(139곳), 지역응급의료기관(234곳),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4곳)이며, 기존 지정기관뿐 아니라 새로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도 신청할 수 있다.

(표)응급의료기관 현황 (’26.3월 기준) 

◆핵심 변화…진료기능 평가 도입, 권역센터 60곳 확대

이번 평가의 가장 큰 변화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인력·시설·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함께 평가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 역량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구상이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44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여 곳까지 확대한다. 

확대는 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울경남 등 6대 광역권을 기준으로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응급의료수요, 소재 의료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된다.

(표)응급의료기관 종별 재지정 평가 일정

◆평가 일정…권역센터부터 순차 진행, 10월까지 지정 완료

재지정 절차는 의료기관이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각 종별 지정권자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지정권자는 진료기능, 인력·시설·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와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서 적절성 등을 평가한 뒤 향후 3년간(2026년 11월 1일~2029년 10월 31일)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종별 일정을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월 14일까지 지정신청을 받아 7월 15일까지 결정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7월 22일 신청 마감 후 9월 4일까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9월 11일 마감 후 10월 16일까지 각각 지정을 결정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7월 22일까지 신청을 받아 10월 16일까지 결정한다. 다만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정권자 재량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지정 후 매년 평가…보조금·수가 차등 지원

평가를 거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과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지원받는다. 

2026년 기준 평가결과 보조금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A등급 6억 원, B등급 2억5,000만 원, C등급 3,000만 원이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A등급 2억 원, B등급 1억2,000만 원, C등급 3,000만 원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A등급 1억 원, B등급 6,000만 원, C등급 3,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응급의료수가로는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 관찰료, 응급전용중환자실 관리료, 응급실 격리병상 관리료,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선별료, 응급수술·시술 행위 가산 등이 종별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중증도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각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질적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개요,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항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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