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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는 15일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부터 2년 동안 교제 해오던 50대 여성 B 씨가 이달 초 헤어지자고 하자 12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이 중 20여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지난달부터는 B 씨 소유 차량에 위치 추적기까지 부착해 B 씨를 쫓아다니거나 찾아간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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