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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 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고, 회복 과정에 출혈 증세가 있어 부산 B 병원을 찾았다. 김 군은 입원 중 상태가 악화했고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 군을 치료하지 않은 채 119구급차에 인계했다.
의식이 없던 김 군을 후송하던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김 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A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 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
김 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했고, 김 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사망했다. 수사 결과 A 병원 응급실에는 다른 환자를 받지 못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A 병원과 대리 당직 의사를 배치하고 제대로 된 처치 없이 119구급차에 환자를 태운 B 병원 모두의 과실을 인정했다.
앞서 울산지법은 김 군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병원 의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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