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 금형 도면 챙기며 ‘법정 서면’ 누락…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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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 금형 도면 챙기며 ‘법정 서면’ 누락…공정위 제재

뉴스락 2026-04-15 18:2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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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공정거래위회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공정거래위회 [뉴스락]

[뉴스락]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제조업체인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들은 금형 내부도면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마땅히 교부해야 할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전달하지 않았다.

해당 도면에는 금형 내부에 탑재되는 펀치, 실린더 등 핵심 부품의 형상과 구조는 물론 제조에 필요한 치수, 재료, 표면거칠기, 조립 시 나사 규격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는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기술적 유용성이 크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핵심 자산이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령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비밀유지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되는 것을 요구 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럼에도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이러한 법정 기재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나 서면 교부 없이 자료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비록 이번 자료 요구가 금형의 하자 여부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서면 미교부 행위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절차적 의무 준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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