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상징 캐릭터인 ‘그리니’와 ‘크리니’가 법적 보호를 받는 ‘공인 자산’으로 거듭났다.
광주시는 15일 특허청으로부터 캐릭터에 대한 상표 등록을 완료하고 향후 10년간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상표는 상품 분류 기준 총 6종이다. 전자기기(9류)를 비롯해 가방·지갑(18류), 주방용품(21류), 의류(25류), 완구·오락기구(28류), 광고·기업경영(35류)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시는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제작과 마케팅 등 수익 사업 및 시정 홍보 전반에 걸쳐 강력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상표 등록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기존 등록 상표와의 명칭 유사성 문제로 심사 통과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그리니·크리니’가 42만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공공 캐릭터라는 점과 지자체 자산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종 등록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등록에 따라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캐릭터 업무표장 등록을 마치는 등 단계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 절차를 밟아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표권 확보로 캐릭터 도용을 막고 시의 소중한 무형 자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그리니와 크리니를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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