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이 경기도 북부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이 검찰과 강수현 양주시장의 항소를 각하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1심인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오윤경)는 지난 1월 14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간담회 형식을 빌려 상급기관인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안기영 양주시당협 위원장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법이 강수현 양주시장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측이 현직 양주시장의 꼬투리를 잡아 고소·고발을 남발한 것을 양주시민들이 6.3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검찰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법률 심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법 판결로 사법적 부담을 벗게 됐다”며 “이번 판결로 강수현 양주시장은 재선가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측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해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3년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4월 해외연수를 앞두고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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