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동의" 주장했지만 '심신 상실' 판단해 주범 2명 구속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4명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15일 간음·불법촬영 혐의로 남성 A(20)씨와 B(2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21세 남성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영상을 분석하고 피의자들을 전면 재조사했다.
이를 통해 당시 피해자가 정확한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해 주범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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