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96억 전액 환수...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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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96억 전액 환수...역대 최대 규모

아주경제 2026-04-15 18:01: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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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정부가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 쉰들러(Schindler Holding AG)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데 이어, 소송비용 약 96억 원 전액을 성공적으로 환수하며 사건을 사실상 완벽하게 매듭지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ISDS 사건에서 회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대 규모다.

15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쉰들러 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2095만원을 전액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중재판정부의 전부 승소 판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거둔 결실이다.

이번 환수는 법무부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중재판정 선고 직후인 지난달 19일 쉰들러 측에 '변제촉구 서신(Demand Letter)'을 발송했다. 해당 서신에는 판정문상 지급 기한 내 미변제 시 지연이자 가산은 물론, 전 세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명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통상적인 ISDS 사건에서는 패소한 투자자가 비용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해 국가가 별도의 집행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잦은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별도의 강제집행 비용 없이 신속하게 전액을 받아냄으로써 국고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원화 약 41억원을 비롯해 미화(245만 달러), 영국 파운드(82만 파운드), 유로(10만 유로) 등 다국적 통화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되어 오늘 최종 완료됐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18년 10월, 쉰들러가 한-EFTA 투자협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며 시작됐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우리 금융당국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최초 청구액은 약 4900억 원에 달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을 적용해 정부의 소송비용까지 쉰들러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 정부의 완승을 확인해줬다는 평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환수를 통해 쉰들러와의 법적 분쟁이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되었다"며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12월 론스타 ISDS 취소절차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약 74억원 환수 기록을 경신한 역대 최대 성과다. 정부는 환수한 96억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로 귀속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정부대리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 데비보이스앤플림턴(Debevoise & Plimpton)과 협력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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