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에 삼성 기밀유출 직원 첫 재판…"자료 넘겼지만 영업비밀인지는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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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에 삼성 기밀유출 직원 첫 재판…"자료 넘겼지만 영업비밀인지는 따져봐야"

이데일리 2026-04-15 17:56: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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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특허관리기업(NPE)에 넘기고 1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직원이 내부 문서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재판장 이재욱)는 15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직원 권모씨와 NPE 대표 임모씨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판에 앞서 같은 피고인에 대해 별건으로 기소된 부정경쟁방지법 사건과 사문서위조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했다.

권 씨는 이날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임 씨는 내부 자료를 전송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전달 자료가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직원들도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범죄행위에 사용될지 몰랐다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21년 4∼6월 임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달러를 받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 등을 임 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권 씨는 사내 감사에서 해당 금액을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해 자녀가 유학하는 학교로부터 반환받은 돈이라고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NPE측은 권씨가 넘겨준 자료를 기반으로 삼성전자의 전략을 파악하고 삼성전자와 약449억 상당의 특허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NPE는 기업에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특허 사용권 또는 취득권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 전문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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