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세 살 딸 살해사건'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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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세 살 딸 살해사건' 친모, 구속기소

경기일보 2026-04-15 17:37: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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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지난달 19일 오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지난달 19일 오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세 살 딸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친모(경기일보 3월 18일 인터넷 단독보도 등 연속보도)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계령)는 살인,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B씨도 구속기소됐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당시 세 살이던 친딸 C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양 사후 2021년 12월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 전수조사에서 남의 아이를 이용해 범죄를 숨겼고, C양의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입학연기와 B씨의 조카 D양을 C양인 것처럼 속여 입학시키며 자신의 범행을 숨겼다.

 

A씨의 범행은 현장체험학습 기간 이후에도 D양이 등교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거짓말 탐지기 수사 등을 통해 "“딸의 친부와 헤어진 뒤 혼자 양육하기 어려웠고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것에 원망을 품고 범행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C양 사후 수일간 시신을 방치하다가 같은 달 17일 당시 연인이었던 B씨와 공모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시신 유기는 B씨 단독 범행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A씨도 범행에 가담했으며, 살인 범행 이전에도 C양에게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관계기관에 위기 정보를 통합해 활용하는 실질적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선,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 [단독] ‘3살 딸 학대치사’ 친모...6년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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