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이화전기공업에 과징금 약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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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이화전기공업에 과징금 약 15억

연합뉴스 2026-04-15 17:30: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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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위원회는 15일 회사의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비상장법인에 과징금 약 15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7차 회의에서 이같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화전기공업에 14억7천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이화전기공업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의 금융자산인 타사 사모사채를 담보로 제공했지만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주요 경영진이 회계정보의 공시 과정에 개입하는 등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법인 외에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도 총 1억3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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