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2억 약속"…'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일당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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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2억 약속"…'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일당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2026-04-15 17:08: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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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망을 피한 일당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50대 남성 A 씨를 포함한 일당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바지사장을 빼돌려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 씨도 이날 나란히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바지사장 격인 50대 남성 C 씨를 구속 기소했다. C 씨는 약 6년간 해외로 도주해 있다가 인터폴 수배 끝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후 관련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인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배후에 있던 A 씨 등 주범 5명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100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범행을 벌였다. 고가매수 또는 기장매매 등의 방식으로 약 24만회 이상의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

해당 일당은 2018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약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나 이후 2019년 2월까지 이어진 2차 범행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해 최종적으로는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은 C 씨를 바지사장으로 앉혀 당국의 수사를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추후 C 씨가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징역 1년당 최대 2억원을 보상해주기로 약속하면서 명의를 빌려 핵심 계좌로 쓴 것이다.

A 씨 등은 2019년 하반기 무렵 금융당국이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자 바로 이튿날 C 씨를 베트남으로 도피시켰다. 특히 도피 자금을 5년 이상 지원하는 등 수사를 장기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한편 2013년 1월 코스닥에 상장했던 해당 회사는 지난해 1월 3일 상장 폐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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