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새마을금고 부당대출 뒤 ‘봐주기’…중앙회, 임원 징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성남 새마을금고 부당대출 뒤 ‘봐주기’…중앙회, 임원 징계

경기일보 2026-04-15 17:01:03 신고

3줄요약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성남 모 새마을금고의 부당대출 사고 책임자 하향징계 논란(경기일보 2025년 11월 28일자 4면)과 관련, 중앙회가 가벼운 징계를 찬성한 이사회 임원들에 ‘직무정지’라는 강수를 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재공시를 통해 성남 A새마을금고 감사 및 이사 등 임원 7명을 직무정지 시키고, 이사 2명은 견책 조치했다. 금고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는 3개월간 이사회 참석 불가(임원 업무 박탈) 및 다음 임원선거 출마 제한을, 견책은 경고를 의미한다.

 

앞서 중앙회는 2024년 7월 30일 A금고에 임직원 4명에 해임 및 징계면직하라고 통보했다. 이들이 같은 해 1~2월 이뤄진 검사에서 22개의 깡통 법인을 내세운 한 부동산 업자에 대출한도를 초과해 80여차례 동안 1천800억원대 부당대출을 해준 정황을 발견해 이 같이 요구했다.

 

제재 요구를 받은 A금고는 2024년 8월 이사회에서 임직원 4명에 견책 및 정직 1~2개월이라는 하향징계 의결했다.

 

이는 중앙회가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는데 따른 것이다. 개별 금고인 A금고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는데, 중앙회 요구보다 못 미친 징계를 내렸다.

 

당시 A금고는 중앙회의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며 2024년 10월 회사에관한소송 및 지시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냈다.

 

현재까지 지시효력가처분 1심만 나왔다. 법원은 중앙회가 징계를 요구한 임직원에 대한 전산사용권 제한은 적법하지만, 개별 금고 임직원 제재처분 여부 및 양정은 금고 권한이라고 봤다.

 

반면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 및 이사회운영규정 등에 따라 제재 수준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4년 10월~올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제재조치를 촉구했으나 이사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중앙회가 하향징계에 찬성한 임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게 된 배경이 됐다.

 

중앙회는 “지난해 새마을금고법 개정돼 중앙회가 개별 금고 직원에 대해 직접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됐지만, A금고에 징계를 요구했던 당시까지 소급되지 않았다”며 “정당한 요청을 하지 않아 하향징계에 찬성한 임원들에 제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금고는 “임직원 징계는 금고 권한이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에 갈음해 달라”며 “또 임원 징계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안이라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했다.

 

●관련기사 :

[단독] '성남 1천억 부당 대출’ 새마을금고… 솜방망이 징계 ‘논란’

 

[단독] '234억 동일인 대출사고'... 새마을금고중앙회 봐주기 의혹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