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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 씨의 유튜브 후원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 씨가 이 대통령과 이 대표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 6개로 총 326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혼외자가 있다’,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 대표에 대해서는 ‘학력 위조설’ 등을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 씨가 수익을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제기한 의혹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전날(14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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