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를 폐지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한 조치로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 주민 목소리를 직접 투영하겠다는 취지다.
비도시지역 내 생산관리지역에는 바닥 면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 입지가 허용된다.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조치다.
공익 목적 가설 건축물과 견본주택의 존치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분할 면적 제한 기준은 삭제됐다.
그간 공유지분 거래와 매매 시 발생하던 재산권 행사 제약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농림지역 내 건축물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은 60%로 일원화해 행정 현장의 혼선을 방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 발전과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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