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체불사업주 직접 검거한 검찰…4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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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체불사업주 직접 검거한 검찰…40대 남성 구속기소

연합뉴스 2026-04-15 16:45: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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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사회초년생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해 온 40대 사업주가 검찰에 붙잡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방검찰 의정부지방검찰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검찰. [촬영 임병식]

의정부지검 형사4부(박영식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대 사회초년생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체불액은 1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을 벌이다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정리하는 방식을 반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범행으로 19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자로,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채 주거지를 자주 옮기며 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통신기지국 위치 추적 등으로 소재를 파악한 뒤 직접 검거했다.

또 체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사건이지만 피해자들이 사회초년생 근로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가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여해 구속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도 안내하는 등 권리 회복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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