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과의 친분을 주장하며 방탄소년단(BTS)의 청바지 사업을 진행하자고 속여 13억원을 편취한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작곡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작곡가이자 음원서비스업을 하는 A씨는 2021년 8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대표 B씨 등에게 “BTS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우리가 설립할 법인으로 라이센스를 이전해 독자적 사업을 수행하자”고 속여 업체 측으로부터 7억5000만원을 C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방시혁과 친분이 있다”, “C사를 통해 사업 진행 중인데 이미 C사는 BTS 슬리퍼 등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있고 내가 그 회사 지분 50%를 10억원에 취득한 상태”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하이브 모 팀장이 청바지 사업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해주는 데 애를 쓰고 있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A씨는 C사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이 업체가 하이브 등과 청바지 사업에 관해 논의하거나 진행한 바도 없는 것으로 드러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으면서 A사의 분을 보유하거나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했는데 청바지 사업을 위해 노력하거나 이뤄낸 점이 거의 없는 점,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2000년께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액 절반가량은 B사에 지급한 것으로 보여 편취금액을 전액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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