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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 쉰들러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원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쉰들러 ISDS 사건에서 정부가 ‘완승’하면서 중재판정부로부터 얻어낸 비용 판정을 집행하고자, 법무부가 선제적인 변제 요구 등 치밀한 전략을 취한 결과”라며 “중재판정 선고 후 약 한 달 만에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의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해 국고를 지켜 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판정 선고 5일 만인 지난달 19일 쉰들러 측에 ‘변제 촉구 서신’을 발송해, ‘판정문상 지급 기한인 4월 12일 내에 즉시 변제하지 않을 경우 13일부터 지연이자를 가산해 청구할 것이며, 미변제 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알리며 변제를 촉구했다. 이에 쉰들러 측은 이달 10일부터 15일까지 6일에 걸쳐 소송비용 96억 2095만원을 전액 배상했다.
이로써 정부는 최초 청구액 4900억원, 최종 청구액 3250억원 상당의 쉰들러 측의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하는 동시에 정부의 소송비용까지 전액 환수했다.
쉰들러는 2018년 정부를 상대로 한-유럽자유무역연합 투자협정을 근거로 ISDS를 제기했다.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쉰들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96억원 환수를 통해 쉰들러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쉰들러의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 등에 면밀히 대응해 국익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철저히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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