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에게 징역 1년당 1억 이상 보장…주가조작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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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에게 징역 1년당 1억 이상 보장…주가조작 일당 기소

연합뉴스 2026-04-15 16:09: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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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사 시세조종 40억 챙긴 뒤 바지사장 동남아 6년 도피시켜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해외로 도피시킨 일당을 무더기로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바지 사장 역할을 한 공범에게 직접 항공권을 건넨 B씨도 함께 기소됐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100여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포티스(현 디에스앤엘) 시세를 조종하고 약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도 같은 기업의 시세를 조종했지만, 주가가 하락해 최종적으로는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바지 사장 격인 C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징역 1년당 1억∼2억원을 보상해주기로 공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C씨 명의 계좌를 중심으로 범행한 뒤, 2019년 하반기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다음 날 C씨를 베트남으로 도피시키고 자금을 지원해 수사를 장기간 방해했다.

C씨는 실제로 6년간 도피 생활을 했으나, 인터폴 수배 끝에 붙잡혀 지난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C씨를 도피시키고 주가조작을 주도한 A씨와 배후에 숨어있던 주범 5명을 추가로 확인해 검거했다.

2013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던 포티스는 범행 이후인 2024년 1월 3일 상장 폐지된 상태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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