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은 15일 강요, 상습협박,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했으나, 일정 금액을 공탁해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도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지휘하에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먼 곳에 정차해 환경미화원들이 걷거나 뛰도록 하고, 의도적으로 천천히 운전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자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해 다른 피해자가 발로 밟게 하는 ‘멍석말이’를 지시했으며,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1인당 100주씩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속옷 착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담배꽁초를 던지고 비비탄 총을 쏘는 등 폭행과 모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 괴롭힌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바랐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엄벌 탄원서를 낭독하며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은 지속적인 욕설과 모욕은 물론 이유 없는 폭행까지 가했다”며 “서로를 밟게 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 극심한 수치심과 굴욕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은 생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언제 폭력과 모욕이 이어질지 모르는 공포의 장소였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과 자존감이 훼손됐다”며 “공공의 신뢰를 받아야 할 공직자가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이용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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