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사건에도 신고율 10%대…교권 보호 대책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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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사건에도 신고율 10%대…교권 보호 대책 미비

투데이신문 2026-04-15 15:37: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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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최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장실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현장의 안전과 교권 보호 대책을 둘러싼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15일 ‘교권침해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교사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교권침해는 이미 교육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교사 3551명 가운데 3055명(86%)은 최근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교실 이탈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 의도적인 수업 방해를 겪었다는 응답이 3304명(93%)으로 가장 많았고 인신공격이나 욕설 등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교사도 3108명(87.5%)에 달했다. 손이나 발, 흉기 등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728명(48.7%)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가 공식적인 대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권침해를 신고했다고 답한 교사는 413명(11.6%)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질적인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691명(26.9%)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학대 신고 및 고소에 대한 부담’ 611명(23.8%),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 보복민원 발생 우려’ 417명(16.3%), ‘제자를 신고한다는 데 대한 심리적·도덕적 부담과 지역사회의 소문 우려’ 305명(11.9%)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교권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현장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대책 이후 교육 현장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931명(26.2%)은 ‘그렇지 않다’, 1407명(39.6%)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에 교사들은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 보다 분명한 기록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저지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데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3270명(92.1%)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찬성’은 2699명(76%), ‘찬성하는 편’은 571명(16.1%)이었다. 반면 ‘반대하는 편’과 ‘매우 반대’ 등 반대 응답은 127명(3.6%)에 불과했다.

지난 1월 22일 한국교총을 비롯해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서울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 추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월 22일 한국교총을 비롯해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서울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 추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복수응답 기준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명확화’가 45.7%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42.9%, ‘악성 민원 맞고소제’ 35.8%, ‘소송 국가책임제’ 25.4% 순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이날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의 검찰 불송치, 무고나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무고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맞고소 의무제 도입 등 5대 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강주호 회장은 “학생 간 폭력은 학생부에 기록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환경이며 정의로운 제도냐”면서 “정부와 국회는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 등 5대 교권보호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위기학생을 국가가 제대로 진단, 지원하지 못할 때 계룡 사건처럼 그 부담은 온전히 교사 개인이 떠안게 되고 향후 사회적 부담 또한 증가하게 된다”면서 “특히 고위험군 학생의 경우 교육청 차원의 상시 개입 및 전문가 파견 체계 구축, 전문적 치료 및 교육 연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학생부에 교권침해 사안을 기록한다 해서 여러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제대로 교정할 수는 없다”며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려는 사회적 관심과 결단이 뒤따라야만 교사의 교권도, 교육활동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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