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98.8%…노령 아닌 장애인, 사실상 ‘통합돌봄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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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98.8%…노령 아닌 장애인, 사실상 ‘통합돌봄 대상 제외’

투데이신문 2026-04-15 15:37: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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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 시기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돌봄팀이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사례집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위 이미지는 사례집에 실려 있는 사진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 시기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돌봄팀이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사례집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위 이미지는 사례집에 실려 있는 사진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 2주 만에 9000명에 가까운 신청을 끌어모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제도 대상에 포함된 장애인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편적 돌봄’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8905명이 신청했다. 전산 중단 이틀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신청자는 989명에 달한다. 사업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이뤄지며 빠르게 안착하는 모습이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가사·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 신청자 구성은 노인 중심으로 쏠렸다. 전체 신청자의 98.8%인 8799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65세 미만 장애인은 106명(1.2%)에 그쳤다.

이에 통합돌봄의 주요 대상이 노인과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은 주변부로 밀려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본사업 시행 이후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3250명 가운데 65세 미만 장애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신청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접근에서도 장애인이 사실상 배제된 셈이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현재 장애인 통합돌봄은 의료 필요도가 높거나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대상이 제한돼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과 달리 전국 단위가 아닌 102개 기초지자체에서만 운영돼 접근성 자체가 떨어진다.

장애 유형별 배제 문제도 제기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통합돌봄 사업 대상에서는 이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발달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안내하도록 돼 있어 제도 내에서 별도 체계로 분리돼 있다는 지적이다. 2024년 기준 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의 약 10%대 초반을 차지한다.

현장에서는 정보 접근성과 전달체계 문제도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차예진 컬러풀브레인친구 대표는 “발달장애는 보이지 않는 장애라는 한계가 있고 당사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지원이 필요해도 제도에서 비켜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시 오래된 사업이 아니다 보니 발달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며 “주민센터 등 일선 창구에서도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 안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전문가들은 노인 중심으로 설계된 통합돌봄 구조가 장애인에게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정책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지난 2월 월간 복지동향 기고를 통해 “노인 통합돌봄은 의료비 감소나 입원일수 감소 같은 지표가 핵심이지만 장애인은 의사결정 지원, 지역사회 참여, 고립·학대 예방 등 전혀 다른 목표가 필요하다”며 “지향점을 동일하게 설정하면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인과 동일하게 장애인도 일차적으로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통합돌봄 지원에 대한 신청 자격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며 “통합돌봄 지원제도 운용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고려해 장애인도 노인처럼 우선 관리 대상자 군을 별도로 지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상 제한의 배경에는 결국 예산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통합돌봄 시군구 사업비는 620억원 수준으로 중증 및 고령 장애인과 노인 외 대상 확대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도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상자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복지부 역시 현재 지자체 전담인력 5346명을 배정해 채용을 진행 중이며 향후 신청 추이와 인프라 상황을 보며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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