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있는 지인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케이블타이 등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 침입해 재물을 물색하고, 피해자를 제압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부채가 7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아왔다"며 "강도나 강간을 사전에 계획하고 저지른 범행은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평생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다"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정오께 의정부시 자금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잠에서 깬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저항하자 인근 오피스텔로 달아났으나,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고, 당시 A씨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나, 병원 치료 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2일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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