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자녀 위장전입 문제에 “행정처리 못해…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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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자녀 위장전입 문제에 “행정처리 못해…제 잘못”

이데일리 2026-04-15 15:23: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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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국적 상실 신고를 빠뜨린 자신의 행정적인 실수였다며 사과했다. 영국 국적의 장녀의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여 전에 서울 강남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전입 신고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지난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 신 후보자가 자필로 제출한 장녀의 전입 신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신 후보자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장녀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전입 신고했다. 천 의원은 “우리 국적법상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바로 직후에 의무적으로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국적 상실 신고가 됐으면 외국인 거소 등록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신 후보자는 과거 배우자와 아들의 국적 상실 신고 경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충분히 신경을 못 쓰고 못 챙긴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의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국적상실 신고를 마쳤다. 천 의원이 “장녀의 국적 상실 후 26년이 지났는데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건 대한민국 정부를 속인 것 아니냐”고 따져묻자 “그것보단 제 불찰로 행정 처리가 제대로 끝나지 않은 그런 면이 있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외국 국적이고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데도 국내에 거주한다고 해서 내국인으로 주민등록을 했다면 위장전입의 한 사례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위장전입은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인사 검증 과정에서 대표적인 결격 사유”라고 했다.

반면, 신 후보자의 자녀 위장 전입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이 문제시 되는 경우는 자녀를 유리한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허위로 주소로 옮겼거나,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서 실제 같이 살지도 않는 가족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등 부당한 목적이 있을 때”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는 딸의 전입 신고로 경제적 이익 얻은 게 하나도 없고 한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내국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건강보험 청구를 한 내역도 전혀 없다”면서, 신 후보자에게 자녀의 위장전입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 있냐고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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