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사용 등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은 광역수사대 및 소속 경찰서(5개서) 수사과로 단속반을 구성, 이날부터 16일간 김 양식장 및 어업인 대상 무기산 유통·공급업체에 대해 단속에 들어갔다.
김 수확 기간을 불문하고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사용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붙어있는 이물질 제거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해경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해·수산 업체 등 종사자 등과의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임 제한, 위·해촉 사유 명시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중이다.
아울러 음주운전·갑질 등 8대 비위와 이해관계 유착 등 고질적 문제 근절을 위한 현장 중심의 공직기강 점검과 공직 비위 신고 기간 운영 등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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