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시장직 유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일단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2022년 10월 14일 저녁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 20여 명에게 1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은 양주시 출신 경기도 공무원의 친목 모임인 '양우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간담회 형식을 빌려 상급 기관인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란 선거구 안의 사람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종 선거의 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 등이 그 대상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범죄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한다. 강 시장은 1, 2심에서 모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당선무효형은 면한 상황이다.
앞서 강 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차례 재판에 넘겨져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에는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으며, 지난해 4월에는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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