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마시던 술에 수면유도제를 넣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전날 상해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0분께 여자친구인 30대 B씨의 술에 수면유도제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즉시 분리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술에 액체를 붓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으며, A씨는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면 난동을 부려 재우기 위해 과거 처방받은 수면유도제를 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처벌을 불원, 피해에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아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 받고 당시 현장에 도착해 즉시 이들을 분리조치 했으며, 신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임의동행 조치했다”며 “자세한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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