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개월 치 CCTV 분석해 범행 확인…관장은 불입건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장애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된 인천 한 장애인복지관의 30대 언어치료사가 아동 8명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치료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인천시 남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B(11)군 등 장애 아동 8명을 대상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복지관 측은 폐쇄회로(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A씨의 폭행 장면을 확인하고 피해 아동 부모에게 알렸다.
해당 CCTV 영상에는 A씨가 피해 아동의 턱과 머리를 때리고 코를 세게 꼬집어 흔드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 3명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지난해 10∼12월 3개월간의 복지관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A씨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이 14명이라며 학대 피해 전수 조사와 남동구의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복지관 관장은 교양이나 감독을 게을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ho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