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장품의 국제적 위상은 나날이 높이지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화장품에 맞서 한국 시장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지만 이제는 세계 곳곳으로 시장 진출을 하고 있으며 이미 한국 시장규모보다 더 많은 양의 화장품이 수출되면서 그야말로 효자상품이 됐다.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현지 소비자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을 잘 수립하는 등 특화된 유통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화장품은 인체가 사용하는 물품으로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각 국가에 맞춘 인허가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즉 화장품 수출 시 최우선 과제는 인허가 획득인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 진출하려면 특수화장품은 허가, 일반화장품은 등록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MoCRA(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법률에 따라 제조업소의 등록과 제품의 등록이 필요하며 유럽은 수입 통관을 위한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에 등록하는 과정과 사후 감시에 필요한 CPSR(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확보하고 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아세안, 일본, 인도, 중동, 남미 등도 비슷하지만 서로 좀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하지만 브랜드 회사는 인허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유럽은 반드시 현지의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현지 경내책임자 제도를 두고 있어 브랜드 회사가 해외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브랜드 회사가 해외 인허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곤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브랜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컨설팅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단 컨설팅을 받는다는 이유로 해외 인허가 제도에 대한 지식 습득을 소홀히 하고 무작정 기관에 의지하면 자칫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자료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미국의 MoCRA 제품 등록이나 유럽의 CPNP 등록에서 제품안전평가와 화장품안전성평가보고서(CPSR)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런데 단순히 MoCRA를 등록하거나 CPNP를 등록하면서 세밀한 처방내용, 세밀한 제조공정, 모든 원료자료, 안정성 시험 자료, 안전평가 의견 등을 요구하는 등 과한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한다.
컨설팅 기관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평가나 화장품 안전성평가보고서(CPSR)를 향후 진행하기 위해 선의로 받아 보고 의견을 주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제품의 중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 또 정보를 제공하고 비밀유지와 인허가 과정이 종료되면 폐기를 요구하고 비밀유지 계약을 철저히 해 소중한 기업비밀과 자산이 노출되지 않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럽이나 중국의 인허가 과정에서는 현지 책임자를 반드시 정하게 하고 있는데 이때 인허가 컨설팅 기관에서 현지 책임자를 대행해주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현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브랜드 회사의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이지만 생각해 볼 점도 많다.
인허가 컨설팅 종료 후 제품이 등록돼 현지에서 판매되는 경우 현지 책임자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서비스 비용은 일회성의 인허가 컨설팅 비용과는 다르다. 즉 이에 따른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해서 충분히 검토 후 진행해야 한다.
또 사업이 지속되고 안정화돼 현지 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인허가 컨설팅 당시의 현지 책임자가 아무 조건 없이 현지 책임자를 변경해주는 조건인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해외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당장은 컨설팅을 받아 진행한다고 해도 현지 책임자는 브랜드 회사가 직접 정해 운영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끝으로 정부지원 사업으로 인허가 컨설팅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정부사업 주관자는 컨설팅 기관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한 자료 유출이나 인허가 컨설팅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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