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금융기관 대표 직위를 이용해 80억원대 부실 대출을 실행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 등)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남구에 있는 모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 한도 기준 등 규정을 어겨 가족과 지인 등에게 총 86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고 직원들의 반대에도 한도 초과 등 부실 대출이 이뤄지도록 강권했고, 약 19억원은 상환되지 않아 금고의 손해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출자금을 마련한 지역 주민과 상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고 실무의 책임자로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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