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단속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15일 시에 따르면 단속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 단속원이 참여해 차량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자세히 점검한다.
주요 단속 항목은 ▲번호판 가림·훼손·오염 ▲미인증 등화 장치(LED) 설치 ▲소음기 및 구조 불법 개조 ▲무등록·무보험 운행 ▲안전기준 위반(제동등 고장)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 전반이다.
특히 시는 고의적인 번호판 가림이나 불법 개조 등 시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선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반면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이 소음과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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