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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선고 직후 소말리는 법정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면서 “유사한 범행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만난 외국인 방청객들은 대체로 “정의가 실현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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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국인인 이강민 씨는 “그가 한국과 일본 등에서 저지른 일들은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현지인들을 괴롭히고, 딥페이크로 끔찍한 영상들을 만들기도 했다”며 “법정 최고형이 나오지 않아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정의는 실현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른 외국인은 “소말리는 단 하루도 감옥에서 보내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가 실형을 살게 된 것이 매우 기쁘다”면서도 “더 높은 형량을 위해 검사가 항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국인도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소말리가 한국에서 외국인들의 평판을 망치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 싶었다”며 “오늘 유죄판결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검은색 캡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법원에 출석한 소말리는 옷에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 배지를 달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범행을 뉘우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후회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께 사과드린다. 삶을 바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답했다.
소말리는 2024년 9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며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하고, 같은 해 10월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직원에게 컵라면 국물을 쏟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반복적인 소란 행위와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가 병합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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