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주노동자 에어건 분사’ 도금업체 대표 혐의 특수상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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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주노동자 에어건 분사’ 도금업체 대표 혐의 특수상해로 변경

경기일보 2026-04-15 12:38: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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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화성 이주노동자 학대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적용 혐의를 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변경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화성시의 한 도금업체 대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에어건을 범행에 사용해 이주노동자를 다치게 한 점을 고려해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 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수상해 혐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더욱 무겁다.

 

경찰은 이 사건 업체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에어건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동국대 일산병원 이상헌 교수팀이 2017년 대한응급학회지에 발표한 ‘압축 공기로 인한 직장 천공 및 기복증 1례’ 논문을 수사에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논문에는 “압축 공기를 분사하는 방향이 항문을 향할 경우 의복을 입고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단지 수 초의 노출로도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경찰은 이 교수 측에 연구 내용에 대한 여러 질의를 보냈고, 답변을 받는대로 수사에 참고할 계획이다.

 

A씨는 2월20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에서 이주노동자 B씨의 신체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채 고압 공기를 분사해 신체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B씨는 복부가 부풀어 오르며 장기 손상 및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고,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취했다. 14일에는 A씨와 해당 도금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PC등을 확보, 구체적인 범행 정황을 파악 중이다.

 

아울러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혐의로 입건해 별도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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