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2주기 앞두고 시민단체 '생명안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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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2주기 앞두고 시민단체 '생명안전법' 제정 촉구

연합뉴스 2026-04-15 12:08: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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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與 원내대표 면담하고 국회 앞 문화제

시민단체 생명안전동행이 15일 오전 11시께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재난참사피해자연대,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혐의회,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촬영 박수현]

시민단체 생명안전동행이 15일 오전 11시께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재난참사피해자연대,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혐의회,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촬영 박수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시민단체들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생명안전동행은 이날 오전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재난참사피해자연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의 안전권을 명문화하고,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서도 수습 과정에서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처장은 "유족들의 처절한 12년은 국민을 사지로 몰아놓고도 죽음의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한 국가 부재의 증거"라며 "참사가 날 때마다 이 법 저 법 따지며 책임을 떠넘기는 단편적 대응을 끝내고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 생명을 보호할 적극적인 의무를 명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송해진 운영위원장도 "참사 이후가 아닌 이전부터 작동하는 안전 체계, 피해자가 권리 주체로 설 수 있는 법적 근거,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조사 기반이 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등과 면담하고, 국회 앞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화제도 열 예정이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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