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직권신청 제도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지만 수급권자 동의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를 수차례 설득해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지원이 어려웠다.
미성년 자녀 4명을 포함해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울산 사건도 지자체가 위기 가구로 지정해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권고했으나 수급권자의 동의가 없어 생계급여 지급까지 이어지지 못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긴급 상황에서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중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가 어려운 가구원이 있고, 친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동의를 받기 힘들다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보장급여법상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동의 없이 직권신청을 허용한 규정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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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당사자 동의가 필수인 금융재산 조사를 뒤로 미루고 우선 입수 가능한 소득과 일반재산 정보만으로 급여를 결정해 신속히 지급한다. 직권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재조사를 통해 급여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끌어내기 위한 ‘면책 카드’도 도입한다. 금융정보 사후 보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지급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면제하는 특례를 지침에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번 개선안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면책 추정이 적용된다.
다만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3개월 내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수급을 중지한다. 친권자의 연락 두절 등 동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 후견인 선임 등 아동보호 체계 등과 연계해 지원을 이어간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과 울산·전북 임실 등에서 이어진 위기가구 비극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정부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 중인 종합 대책 중 현장에서 즉시 가동 가능한 이번 개선안을 최우선으로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하고 동의 없는 직권신청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도 의원 입법 형태로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위기가구를 선제적 발굴해 아동 돌봄 등 가구 특성에 맞게 지원, 관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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