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인데 뒤에서 '빵빵'…작년 75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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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인데 뒤에서 '빵빵'…작년 75명 숨져

이데일리 2026-04-15 12: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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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의 보행 사망자 비중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023년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7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립말사거리에서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15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5명, 이 가운데 보행 사망자는 42명이다.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136명 △2022년 104명 △2023년 120명 △2024년 106명 △2025년 75명으로 감소 추세이긴 하다. 우회전 보행 사망자 수 역시 △2021년 77명 △2022년 58명 △2023년 63명 △2024년 65명 △2025년 42명으로 감소세다.

다만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는 56.0%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인 36.3%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보행자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회전 보행 사망자 중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승합·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66.7%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대형차량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가 54.8%(23명)로 교통 취약계층의 사고 위험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우회전 통행방법을 추가해 초보운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이격해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방 차량 적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거나,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마찰과 법규 오인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정해야 하고,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 적색시 일시정지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을 받게 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통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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