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 21세→25세로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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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 21세→25세로 높여야"

이데일리 2026-04-15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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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행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인 ‘21세 미만’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 2일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입학 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해 조속히 심의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입학 연령을 원칙적으로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대군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령 상한을 일부 완화하고 있다. 국회에는 이 상한을 ‘23세 미만’으로 올리는 개정안 2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현행 21세 미만 제한이 해당 연령 이상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젊은 인재 확보를 통한 군 전투력 유지라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장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이 반드시 연령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사관학교가 체력 검정을 포함한 입학 전형을 통해 지원자를 별도로 평가하는 만큼 21세를 기준으로 장교 자질이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23세 미만)보다 더 높은 25세 미만을 제시한 근거로 ‘군인사법’ 상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이 29세임을 들었다. 임용 연령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23세보다 25세가 더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 확대는 진학을 희망하는 21세 이상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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