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관학교, 24세까지 입학할 수 있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인권위 "사관학교, 24세까지 입학할 수 있어야"

연합뉴스 2026-04-15 12:00:05 신고

3줄요약

현재는 20세까지…"장교 자질·능력, 나이에 좌우되지 않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관학교 입학 연령의 상한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입학 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한정한다. 국회에는 이를 '23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현재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이 29세인 점 등을 고려해 입학 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높여야 한다며 "연령 상한을 21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21세 이상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이 반드시 나이에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령을 기준으로 입학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hyun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