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자 확인 목적이라도 서면 없이 요구하면 위법"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법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요구한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남동일 부위원장)에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2020∼2021년 건물 배관용 연결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 내부도면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영업 비밀의 일종인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목적, 비밀 유지 관련 사항,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고 그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이 요구한 자료가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며 법령이 정한 서면을 주지 않고 이를 요구한 것은 비록 금형 하자 여부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밸브 제조·판매 업체이며 지난해 매출액은 114억원 수준이다.
sewon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