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6년 만에 전면 정비…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지원방안 발표
부산 국제시장·송파 가든파이브·스타필드 하남 등 입점 소상공인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경남 김해의 한 전통시장 영세사업자는 매출액 기준(1억400만원 이하)에 해당해도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장 자체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도로 건너편 대형마트는 적용받는다.
인천 부평의 한 집단상가도 마찬가지다. 최근엔 소비 위축으로 공실률·폐업률이 상승하고 상권이 쇠퇴하는데도 배제지역 지정은 유지돼왔다.
과세당국이 그간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에 상권 변화를 제때 반영해오지 못했다며 대대적인 기준 정비로 영세사업자 세제 혜택을 늘린다.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매출액에 관계 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줄인다.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및 백화점 1천176개 중 약 46.3%에 해당하는 544개를 감축했다.
부산 국제시장, 서울 종로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 광주 유스퀘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경기 스타필드하남 등이 새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있는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아 세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유형별로 전통시장은 총 182개 중 98개를 줄였고, 특히 비수도권 전통시장은 82개 중 57개가 감축됐다.
국세청은 지역 기준이 시행된 2000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정비해 가장 큰 폭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박정열 개인납세국장은 "적용 대상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수 감소 폭은 우려하는 만큼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부담 경감을 위해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개인+법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은 최대 2년간 유예한다. 행정안전부 등에서 심사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로 약 1만2천40개가 해당한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는, 회생 종결된 티몬뿐만 아니라 파산 진행 중인 위메프·인터파크 미정산 피해 사업자까지 필요경비를 인정받도록 한다.
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구에는 환급금 등을 조기 지급한다.
영세·수출중소기업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지급 기한보다 조기환급은 5일, 일반환급은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법정 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나, 수정 없이 제출한 모두채움 환급신고자에게는 6월 8일부터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업무 시스템을 마련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귀속 정기분을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 편의를 위해 납세자 세금 신고 지원사업은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는 다양화한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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