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기회 넓힌다…제한경쟁입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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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기회 넓힌다…제한경쟁입찰 도입

연합뉴스 2026-04-15 12: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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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청년과 소상공인의 공공시설 입점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한경쟁입찰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최고가 낙찰 방식과 지역 제한 방식만 운영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청년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해 이들이 공유재산을 활용,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공유재산 사용료 지불방식에도 편의를 높인다.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 허가 기간 전체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료를 나눠 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천만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

수의매각 요건도 강화했다. 3천만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했다.

아울러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 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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