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16일 구속기로…"감당할 수 있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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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16일 구속기로…"감당할 수 있냐" 반발

이데일리 2026-04-15 11:56: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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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성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를 향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오는 16일 구속기로에 선다.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전부터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당일 늦은 저녁, 늦어도 익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전한길 씨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 14일 전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과 이 대표 등 국회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실제로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달 18일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구독자 의혹 제기를 그대로 내보낸 바 있다. 또 같은달 27일에는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31일엔 “울산 석유 90만 배럴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전 씨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13일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자신이 백악관 초청을 받은 인물임을 내세우며 “나를 구속하면 이재명 정권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씨는 본인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검증 절차를 묻는 질문에는 “인용 보도한 것”이라며 “제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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