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건물 배관용 연결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조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금형 내부 도면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고 기술자료 요구 서면은 교부하지 않았다.
금형 내부 도면은 금형 내부에 탑재되는 각종 부품인 펀치, 실린더 등의 형상이 표기돼 있고 이들 부품의 형상과 구조 등이 담긴 자료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자료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등을 명시한 서면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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