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절반 "학생에게 폭행 당한 경험 있어…맞아도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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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절반 "학생에게 폭행 당한 경험 있어…맞아도 참아"

이데일리 2026-04-15 11:48: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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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사 10명 중 9명은 학생이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 10명 중 5명은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권침해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응열 기자)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침해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으며 교사 3551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3551명 중 3270명(92.1%)은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저지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찬성’이 2699명(76%)로 과반을 훌쩍 넘었고 ‘찬성하는 편’도 571명(16.1%)로 조사됐다. ‘반대하는 편’과 ‘매우 반대’ 등 반대한다는 답변은 127명(3.6%)에 그쳤다.

이는 교육현장에서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 중 3055명(86%)은 지난 1년 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또 교사 대부분은 학생에 의해 △폭행 △언어폭력 △의도적 수업방해 행위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728명(48.7%)은 학생들에게 손이나 발, 흉기 등으로 폭행·상해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인신공격이나 욕설 등 언어폭력도 설문에 참여한 교사 중 3108명(87.5%)이 경험했다. 교실 이탈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를 겪은 교사는 3304명(93%)에 달했다.

그럼에도 상당수 교사들은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대신 참고 넘어갔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교권침해를 신고했다고 응답한 교사는 413명(11.6%)에 그쳤다.

교권침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질적인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691명(2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 및 고소에 대한 부담 611명(23.8%)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 보복민원 발생 우려 417명(16.3%) △제자를 신고한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도덕적 부담감과 지역사회의 소문 우려 305명(11.9%)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대책으로 교육 현장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교사 중 931명(26.2%)이 ‘그렇지 않다’, 1407명(39.6%)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답한 비율은 12%에 그쳤다.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복수응답 기준)에 관해서는 45.7%가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명확화’를 꼽았다. 이어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42.9% △악성 민원 맞고소제 35.8% △소송 국가책임제 25.4%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날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의 검찰 불송치 △무고나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무고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의무화하는 맞고소 의무제 도입 등 교권보호를 위한 5대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 간 폭력은 학생부에 기록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환경이며 정의로운 제도냐”며 “정부와 국회는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 등 5대 교권보호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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