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박정규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지난 14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눈에서 한 교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통합교육정책에 '좋아요'를 누른 사례를 들며 소속 학교에 통보하고 전 교직원 대상 교육까지 지시한 행위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특정 후보 지지가 아닌 교육 정책 방향에 '좋아요'를 누른 것에 불과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간주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사가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정치기본권 조차 박탈당하는 현실"이라며 교육청이 당사자 교사와 최소한의 소통도 없이 지시를 내린 점을 문제 삼으며, "부당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지부는 "교사가 온전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교육 정책을 당당히 논할 수 있는 날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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