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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150조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 중 국민이 투자할 수 있게 도입을 추진 중인 펀드다. 매년 6000억원, 5년간 3조원을 조성해 국민성장펀드 과실을 국민과 나누겠다는 복안이다.
신설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과세특례를 보면, 투자금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한다. 3000만원 이하 투자 시 공제율 40%가 적용된다. 3000만~5000만원 투자 땐 1200만원에 3000만원 초과분의 20%를, 5000만~7000만원 투자 시엔 1600만원에 5000만원 초과분의 10%를 더한 금액을 공제한다. 투자금액이 7000만원이 넘으면 180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소득공제 종합한도인 연간 2500만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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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엔 9% 세율로 5년간 분리과세한다. 납입한도는 2억원이며 3년 이상 투자해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감면된 세액은 추징한다. 적용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며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펀드 가입 대상에 연령 요건에 제한을 둔 점도 특징이다.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당초 발의안에는 이러한 요건이 없었으나 부유층의 재테크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재경위가 논의 과정에서 투자 대상을 구체화했다.
재경위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문화비 지출분,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에 대해서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온누리상품권 지출분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재경위는 이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저축상품에 국민성장펀드를 추가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부도, 도산우려 등을 명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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