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투자시 '최대 40% 소득공제·9% 분리과세'…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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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투자시 '최대 40% 소득공제·9% 분리과세'…국회 상임위 통과

이데일리 2026-04-15 11:19: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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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민성장펀드 과실을 국민과 나누고자 도입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최대 40%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입 대상을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등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150조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 중 국민이 투자할 수 있게 도입을 추진 중인 펀드다. 매년 6000억원, 5년간 3조원을 조성해 국민성장펀드 과실을 국민과 나누겠다는 복안이다.

신설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과세특례를 보면, 투자금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한다. 3000만원 이하 투자 시 공제율 40%가 적용된다. 3000만~5000만원 투자 땐 1200만원에 3000만원 초과분의 20%를, 5000만~7000만원 투자 시엔 1600만원에 5000만원 초과분의 10%를 더한 금액을 공제한다. 투자금액이 7000만원이 넘으면 180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소득공제 종합한도인 연간 2500만원을 적용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혜택 방안.(자료=재정경제부)


배당소득엔 9% 세율로 5년간 분리과세한다. 납입한도는 2억원이며 3년 이상 투자해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감면된 세액은 추징한다. 적용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며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펀드 가입 대상에 연령 요건에 제한을 둔 점도 특징이다.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당초 발의안에는 이러한 요건이 없었으나 부유층의 재테크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재경위가 논의 과정에서 투자 대상을 구체화했다.

재경위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문화비 지출분,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에 대해서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온누리상품권 지출분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재경위는 이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저축상품에 국민성장펀드를 추가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부도, 도산우려 등을 명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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