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도시 주민들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핵심인 36개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갈등 조정과 신속 인허가 등을 통해 교통망 구축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광위는 오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열고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TF에는 서울시와 인천시 등 관련 지자체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사업시행자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협력체계를 다진다.
올해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총 36개로 기존 지속 관리 사업 16개에 신규 사업 20개가 추가됐다. 대광위는 사업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관리를 진행한다. 우선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있는 ‘갈등조정형(11건)’에는 남양주진접2 역사 신설, 남양주왕숙 역사 신설(경의중앙선·GTX-B 정차), 위례선 신교통수단 도입, 파주운정3 김포~관산간 도로 신설 등이 포함됐다.
또 사업 완료 시기를 앞당기는 ‘신속 인허가형(17건)’으로는 주민들의 기대가 큰 위례신사선을 비롯해 하남교산 객산터널~국도43호선 연결로, 인천계양 국도 39호선 연계도로, 과천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다수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 절차가 복잡한 ‘직접 인허가형(8건)’은 국토부가 직접 사업 계획을 승인해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시흥거모 국도 39호선 및 역전로 연결도로, 하남교산 동남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 등이 대상이다.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다. 그간 신도시는 입주 후에도 교통 인프라 구축이 지연돼 ‘교통 외딴섬’으로 불리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정부는 이번 TF 가동과 함께 지난해 10월 개정된 ‘광역교통법’에 따라 신설된 국토부 직접 인허가권 등을 적극 활용해 사업 지연의 고질적 원인이었던 행정 절차를 정면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은 “신속추진 TF는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참여기관이 하나의 팀처럼 협력하는 체계”라며 “촘촘한 이행 관리를 통해 최대한 많은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