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국가 사무를 법률 단위로 포괄 이양하는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에 지난 14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총칙과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 및 개별이양 과제 111건이 포함됐다. 총칙에는 포괄 이양 조례 근거와 포괄 이양 조례 제외 대상 사무 등 포괄적 권한이양 운영 기준을 담았다.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는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진흥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산지관리법, 옥외광고물법 등이다.
개별이양 과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운영 수익금 소음대책지역 지원 근거, 전기사업 특례 확대, 신재생에너지 관련 특별기금 설치 등 그간 반영되지 못한 규정들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논리 강화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부입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의원입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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